저소득 노인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
업데이트: 2025년 5월 25일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
  ※ 시설 입소노인 제외

지원 내용

저소득 노인에게 이․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

대한노인회 제주시, 서귀포시 지회 및 각 봉사단체 신청
  - 이․미용료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
  - 목욕료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
신청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