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업데이트: 2025년 5월 25일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
※ 시설 입소노인 제외
지원 내용
저소득 노인에게 이․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
대한노인회 제주시, 서귀포시 지회 및 각 봉사단체 신청
- 이․미용료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
- 목욕료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